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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타’ 이후 우리나라 공연의 새로운 축으로 등장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대사의 사용 없이 행돔만으로 극을 진행해 가는 ‘도깨비 스톰’,‘두드락’같은 Non-verbal performance 다. 보통 그런 non-verbal performance의 경우 유명한 ’난타’의 느낌이 강하게, 물건을 두드려 나는 소리에 리듬을 싫어 극을 진행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그런데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는 기존 non-verbal performance 와 완전히 틀리다. 그 누구도 사용하지 않은 길거리 댄스가 performance의 중심이다. 그런 점에 있어서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는 놀라운 시도임에 분명하다.

 극의 줄거리는 간단하다. 소위 고급 문화요 교양있는 문화로 대접받는 발레리나가 우연히 B-boy 들의 스트릿 댄스를 보고 스트릿 댄스의 매력에 빠지고 스트릿 댄서와 사람에 빠지게 된다는 단순한 구조다. 그래서 사실 극의 줄거리를 통해서 얻게 되는 즐거움은 별로다. 대신 B-boy 들의 스트릿 댄스가 이 극의 매력이다. 현란하게 추는 스트릿 댄스를 보다보면 시간이 금방 간다. 또 스트릿 댄스의 수준 또한 일품이다.

 하지만 단점이 보이지 않는 건 아니다. 뛰어난 춤 솜씨에도 불구하고 빈약한 스토리는 이 극의 두고두고 남는 아쉬움이다. 하드웨어는 강한데 소프트웨어는 약하다고나 할까? 분명 스트릿 댄스를 극의 형식으로 만든 건 놀라운 시도임이 분명하지만 거기에 매끄러운 줄거리까지 첨가되었다면 최고의 극이 되기에 충분한 춤솜씨가 내심 아깝다.

 어찌 새로운 형식에 새로운 시도인데 첫술에 배부르랴. 좀 더 시간이 흐르고 좀 더 스토리를 가다듬으면 정말 멋진 극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이 보인 공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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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ed by 블로그 운영자 at 2008/04/01 21:06  
안녕하세요. 엠파스 블로그 게시물 관리자 입니다. 
회원님의 블로그에 등록된 해당 게시물에 대하여 에스제이비보이즈의 곽서연씨로부터 [권리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저작권 침해로 삭제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해당 게시물이 상표권 위반 게시물(고릴라크루에서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라는 명칭을 사용한 공연에 관한 게시물)이라며 처리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이에 관련 포스트를 비공개 처리하였으니, 관련 게시물의 이미지, 글 링크들을 비공개 혹은 삭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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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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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ed by 고무풍선기린 at 2008/04/02 12:13 
어떤 부분이 지적재산권에 위배 되었는지 명확히 지적해 주시고, 그에 따라 법칙 조치가 필요하면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어떤 부분이 지적재산권에 위배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Commented by 블로그 운영자 at 2008/04/03 11:16  
안녕하세요 엠파스 블로그 게시물 관리자입니다. 

해당 게시물 비공개 처리 관련하여 충분히 안내하여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해당 게시물에 있는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라는 타이틀은 에스제이비보이즈 측에서 2008년 1월 31일 상표권을 취득했다고 합니다. 
하여, 2월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결정에 의해 고릴라크루측에서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와 유사한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S',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시즌1' 등의 제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판결받았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에스제이비보이측에서 상표권 위반 게시물(고릴라크루에서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라는 명칭을 사용한 공연에 관한 게시물)에 대한 처리를 요청하였으며, 해당 게시물을 부득이하게 비공개 처리 하였었습니다. 
(권리침해센터로 신고 접수되는 경우 사실유무를 떠나 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비공개 처리할 의무가 있다는 점 양해를 구합니다.) 

회원님의 게시물의 경우, 에스제이비보이즈 측이 상표권을 취득하기 전인 2006년에 작성된 것이어서, 관련 법률에 대해 법무팀에 확인 요청 중입니다. 
확인이 완료되는 즉시 회원님께 다시 한 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미흡한 안내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엠파스 블로그 게시물 관리자 드림
 Commented by 블로그 운영자 at 2008/04/04 12:14  
안녕하세요 블로그 게시물 관리자입니다. 

2008년 4월 1일에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에 대해 상표권을 취득(2008년 1월 31일)한 
에스제이비보이즈 측으로부터 권리 침해 건으로 수정 요청이 들어와, 부득이하게 안내 후 
해당 포스트를 비공개 하였습니다. 
(권리침해센터로 신고 접수되는 경우 사실유무를 떠나 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비공개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폐사 법무팀에 재확인 결과 해당 포스트는 그 이전에 게재한 것이고, 해당 공연에 대한 개인적인 글을 게재한 것이므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 ‘상표적 사용’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 공개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용에 혼란을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올리며, 
앞으로 처리 전 더욱 세심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블로그 게시물 관리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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